자금조달계획서1 다주택자의 비규제 지역 부동산 전략 - 청약 / 매매 2020.03.14 기준 작성 새로운 정부 규제가 발표되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 확대와 실거래가 30일 이내 신고가 핵심 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 2020.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