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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담다 - 부동산,주식,짠테크

다주택자의 비규제 지역 부동산 전략 - 청약 / 매매

by 골드크라운 2020. 3. 14.

2020.03.14 기준 작성

 

새로운 정부 규제가 발표되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 확대와 실거래가 30일 이내 신고가 핵심 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내는 지역은 비규제지역 6억 이하 주택밖에 안남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면 받던 곳들의 반격이 올까? 아님 영원히 묻히는 지역이 될까?

 

먼저 새아파트가 좋으니까, 분양을 노릴수도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투자로 들어갈 수 가 없다.

깨알같이 적혀있는 모집 공고문의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보통 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에게공급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비조정 지역이라고 해도 분양을 노리는건 불가능. 

 

왜냐하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때문이다.

 

다주택자라면 분양은 무주택 실거주 분에게 양보하시길 ^_^

 

그러면 다른 대안은 키맞추기를 기대하면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6억 미만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고? 그것도 역세권에? 

 

서쪽으론 인천 부평이 있고, 북쪽으론 경기도 양주가 있다. 

 

이 지역이 마지막 규제를 피할 지역. 물론 상승장의 바람을 영원히 못 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썬 마지막 지역이다.

 

산곡동 부동산에서 한컷

오늘 이 혼탁한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한번 베팅을 하기로 결정. 

잘되면 세금 내고, 안되면 리스크 떠안고 가는게 투자의 세계.

 

6억이란 허들을 정부가 정해주었다. 

그 미만에 투자하라는 시그널일지도...

 

실거래가 30일 이내 신고는 하락장에서의 효과 보단, 상승장에서 애닳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정부는 그 생각은 안하고 이런 고시를 바꿨는지...

 

오늘은 계약서에 싸인 하고 오는 날이라, 이렇게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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